반응형 핀테크규제샌드박스1 핀테크 혁신 가속! 금융혁신특별법, 규제 샌드박스 도입 확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**금융혁신지원특별법** 개정안이 통과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이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이 **혁신금융서비스**를 일정 기간 **규제 유예 또는 면제**받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테스트 기간 최대 2년, 종료 후에는 인허가 신속 지원 및 법률 정비 요청 절차 마련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 1. 주요 내용규제 유예 또는 면제 적용핀테크 기업·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으면 인허가, 검사 등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받고 시장에서 실험 가능 지정 기간 및 연장기본 지정기간은 최대 2년. 종료 전 법령 정비 시 최대 1.5.. 2025. 7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